TV 수신료는 매월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 청구되지만,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KBS에 TV 수신료 납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TV 수신료 납부 면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TV 수신료 면제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이 중 해당되는 경우, KBS에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TV 수신료 면제 신청은 온라인, 전화,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.
TV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때는 대상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대상 | 필요 서류 |
---|---|
국가유공자 | 국가유공자 증명서 |
장애인 |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|
기초생활수급자 |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|
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| 관련 증명서 |
사회복지시설 | 시설 허가증 |
TV 미보유 가구 | 자가진단서 및 현장 확인서 |
네, 현재 한국에서는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 부과됩니다. 하지만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KBS에 TV 미보유 신고를 하고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네, 신청 후에는 한국전력공사(KBS 대리인)가 직접 방문하여 TV 미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실제로 TV가 없다고 확인되면 면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.
보통 신청 후 2~4주 내에 처리됩니다. 승인이 완료되면 다음달 전기요금부터 수신료가 제외됩니다.
네, 면제 대상이 아니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. 특히 TV 미보유 신청 시 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네, 기존에 TV를 보유하고 있던 가구라도 TV를 처분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면제 승인을 받으려면 KBS에서 직접 방문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TV 수신료 면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, 온라인, 전화, 방문 접수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라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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