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V 수신료 납부 면제 신청하는 방법 KBS에 신청해보기
TV 수신료는 매월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 청구되지만,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KBS에 TV 수신료 납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TV 수신료 납부 면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TV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자
TV 수신료 면제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✅ TV 수신료 면제 대상자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
-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(1급~6급)을 받은 자
- 등록 장애인(1~5급)
- 해당 대상자의 직계가족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면제 가능
- 기초생활수급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
-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음
-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
-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된 경우 면제 가능
- 사회복지시설 및 일부 단체
- 사회복지시설(양로원, 고아원 등) 및 일부 공공기관
- TV를 보유하지 않는 가구
- TV가 없을 경우 자가진단 및 확인 절차를 거쳐 면제 신청 가능
이 중 해당되는 경우, KBS에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2. KBS TV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
TV 수신료 면제 신청은 온라인, 전화,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.
✅ 1) 온라인 신청 (KBS 수신료 면제 홈페이지)
- KBS 수신료 홈페이지 접속 (KBS 수신료센터)
- 로그인 후 ‘수신료 면제 신청’ 클릭
- 면제 사유 선택 및 증빙서류 업로드
- 신청서 제출 후 승인 대기 (처리 기간: 약 2~4주)
✅ 2) 전화 신청
- **KBS 수신료 상담센터(☎ 1588-1801)**에 전화하여 신청 가능
- 담당자가 면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 안내
✅ 3) 방문 신청 (한전 및 주민센터)
- 한전 고객센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
- TV 수신료 면제 신청서 작성 후 제출
-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직접 확인 후 처리 가능
3. 면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
TV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때는 대상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대상 | 필요 서류 |
---|---|
국가유공자 | 국가유공자 증명서 |
장애인 |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|
기초생활수급자 |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|
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| 관련 증명서 |
사회복지시설 | 시설 허가증 |
TV 미보유 가구 | 자가진단서 및 현장 확인서 |
Q&A
Q1. TV를 안 보는데도 자동으로 수신료가 청구되나요?
네, 현재 한국에서는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 부과됩니다. 하지만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KBS에 TV 미보유 신고를 하고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Q2. TV 미보유로 수신료 면제 신청하면 KBS에서 검사를 하나요?
네, 신청 후에는 한국전력공사(KBS 대리인)가 직접 방문하여 TV 미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실제로 TV가 없다고 확인되면 면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.
Q3. TV 수신료 면제 신청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보통 신청 후 2~4주 내에 처리됩니다. 승인이 완료되면 다음달 전기요금부터 수신료가 제외됩니다.
Q4. 수신료 면제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?
네, 면제 대상이 아니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. 특히 TV 미보유 신청 시 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Q5. TV를 보유하다가 나중에 처분하면 다시 면제 신청할 수 있나요?
네, 기존에 TV를 보유하고 있던 가구라도 TV를 처분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면제 승인을 받으려면 KBS에서 직접 방문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마무리
TV 수신료 면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, 온라인, 전화, 방문 접수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라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^^